공정위, 석유 정제능력 조정제도 폐지 … 중소기업 고유업종 규제 없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일반 건설업자의 의무하도급 제도가 2007년부터 사라지는 등 13개 비서비스 분야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된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7월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하면서 “경쟁제한성이 큰 비서비스 분야 규제로 발굴한 40개 규제를 대상으로 관련부처가 협의한 결과 25개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업종이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억원 이상 공사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한 규제를 2007년부터 없애는 등 13개 규제를 조속히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석유 정제능력를 조정하도록 한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정부가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승인해온 Polyester 수출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제품 또는 기업에 과도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사용권장 제도와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제품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달 우수제품 선정제도는 개별제품별 지원행위가 아닌 우수제품 선정제도만 홍보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농약 비축ㆍ공급 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고 비료 공급은 2005년 7월부터 없애며 양곡가격 지정제도도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먹는 샘물을 용량규격별로 평균가격을 고시해온 제도와 농업기반공사에 공사감리와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탁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병행수입 제한제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금지, 수주범위 제한 등 3개 과제는 추후 협의하고 먹는 샘물 TV광고 허용여부는 수돗물 불신문제를 고려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주택 건설비율, 석유ㆍ석탄ㆍ연탄 등 가격규제, 지역제한입찰제 등은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서비스 규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마치고 서비스분야 과제 112개(우선추진과제 88개 및 장기검토과제 24개)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를 7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4/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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