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12월 환경부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해 작성된 합성수지폐기물 처리부담금 현실화방안 용역결과 현행 0.7%에서 13배가 넘는 9.3%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조정돼야 한다는 안이 제기돼 국내 NCC 8대기업은 물론 유도품 관련기업들이 일제히 발끈. 93년 112억원, 94년 144억원 등 81년 시행이후 총 871억원을 부담해온 석유화학업계는 연차별로 9.3%까지 부담금이 적용될 경우 94년 매출액 5조270억원 기준 수익 125억원보다 1430%많은 1913억원으로 부담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영난 과중은 물론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를 견지. 이와함께 석유화학협회 회장단은 95년 11월22일 환경부장관을 방문, 연구보고서 및 현행 부담금·예치금제도의 불합리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정책자료 활용 유보 및 폐기, 현행 제도의 원칙적 개선을 건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 이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전문연구기관에 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대책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통상산업부와 환경부 사이에서의 미묘한 관계를 우려, 외부에 공표되기를 꺼리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는 모습. <화학저널 199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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