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 재해ㆍ산재 사업장 명단 공개 … 안전조치 위반시 처벌강화 2003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공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대 산업재해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4곳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노동부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20곳과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4곳 등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24곳의 명단을 10월21일부터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2004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 2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과 사상자를 동반한 산업사고를 낸 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으로, 사업장명과 소재지, 재해 발생자수 등의 현황이 공개된다.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은 LG건설 LG백화점 부천점 증축 및 개ㆍ보수공사 현장과 현대중공업, 일신프랜트, 흔우철강 2공장, 경도이엔티, HSD엔진,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아이비하우징, 포스코건설, 세방기업, 명한종합환경, 동성산업, POSCO 포항제철소, STX조선, 천광종합건설, 케이엘 코퍼레이션, 한전기공 등이다. 이일산업과 현대페스(옛 고제), LG화학, 현대석유화학 등 4곳은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으로 포함됐다. 노동부는 “중대 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6개월, 산재 다발 및 은폐 사업장은 1년마다 각각 명단을 공표하는 한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재해를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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