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시안ㆍ페놀 함유물질 배출 18사 적발 … 사전감독 방안 시급 시안과 6가크롬 등 치명적인 중금속이 함유된 유독성 폐수를 낙동강 유역에 무단 방류한 도금기업과 폐수위탁처리기업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의경/주임검사 김후균)는 11월24일 유독성 폐수를 낙동강 지류인 학장천과 감전천 등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부산 사상구 일대 18사를 적발하고 폐수위탁처리기업인 S환경 대표 최모(52) 씨와 도금기업인 C정밀 대표 안모(44) 씨 등 대표 및 관계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2004년 5월부터 9월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과 페놀, 아연 등이 허용기준치보다 최고 711배까지 초과된 도금폐수 및 화학폐수 1631톤을 비밀배출구를 통해 낙동강 지류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금기업 대표인 안 씨도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시안과 6가크롬, 아연 등이 기준치보다 최고 300배 초과 함유된 도금폐수 914톤을 고무호스를 이용해 낙동강 지류와 연결된 하수구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상구 지역 70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해당기업들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폐수는 총 1만4000여톤에 달한다. 특히, 해당 기업들이 방류한 도금폐수에 함유된 시안은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물질로 체내에 흡수되면 질식 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6가크롬도 체내에 흡수되면 구토와 복통 및 신장, 간기능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일반 유해물질과 달리 과실로 유출했을 때도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기업들은 최근 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톤당 평균 7만원에 달하는 폐수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관행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유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한 후 관리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폐수처리 현장을 덮치는 기존의 적발방식 대신 유해물질 위탁량과 약품사용량, 수돗물 사용량, 폐수발생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범죄를 입증했다. 검찰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부산지역 공단 일대에 유독성 폐수를 은밀히 무단 방류하는 영세업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사전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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