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항고이유 준비서면 접수 … 한국 자본시장 부정적 영향? SK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2004년 12월22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소버린자산운용(Sovereign Asset Management)이 1월21일 항고이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소버린은 증권거래법에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SK의 단일 최대주주로서 소버린은 크레스트증권 등의 자회사를 통해 SK의 의결권 있는 주식 14.9%를 20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14.86%의 지분을 보유한 외국인 최대 주주로 남아있어 자격요건이 있다는 것이다. 소버린은 10월25일 SK에 대해 중대한 형사범죄 혐의로 기소된 이사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금고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사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으나 SK 이사회가 거부했고, 이사회의 거부결정에 대응해 11월9일 서울지방법원에 SK 임시주총 집을 허가해줄 것을 신청한 바 있다. 소버린은 서울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한국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서울지방법원은 허가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법률적이고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했고, 법인주주는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에 있어 보다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James Fitter) 대표는 “소버린이 SK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의 제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은 1심 판결에 있어서도 인정된 사항으로 소버린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주주 권리보호에 관한 기본적 원칙들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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