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16일 발효되는 교토의정서를 앞두고 정부와 관련기업 등이 대응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표면상으로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지나 간접적인 여파는 예상보다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게 되면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비용 상승으로 한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교토의정서 1차기간 이후인 2013-2018년 2차 의무부담 참여에 멕시코와 한국 등이 논의되는 등 OECD 국가이면서 개도국에 포함된 한국의 2차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내기업 및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부가 2002년 CDRS(Carbon Dioxide Reduction and Sequestration R&D Center) 즉 CO2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고, SK는 Naphtha 접촉분해기술 및 분해공정 효율 개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과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CDM 사업의 향방, 산업계의 대응전략으로 제시된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적 취약성과 경제성에 대한 의문점, 정부의 여건마련 필요성, 기업이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을만한 사례의 전무 등이 교토의정서에 대비한 국내 기업들의 대책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사례로 중앙대학교 김인섭 교수는 <해외 산업계의 노력과 시사점>에서 “해외기업들은 온실가스 저감 시행에 대해 단기, 중ㆍ장기 계획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공정개선, 고효율제품을 설비에 적용해야 하며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가 기술의정서로 움직이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강조하며 기술선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연구기관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탄소배출권과 같이 상품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구할 것을 관련기업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한단계 앞서 있는 EU나 일본 역시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과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동등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시기라는 주장이다. CO2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WTO 무역기구와 기후변화협약이 상충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는 주시해야 하며, 탄소배출권과 같은 문제에서는 톤당 얼마에 거래되는가 보다는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은 어느 정도이며 어디서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조사가 필요하고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해 수치화 하는 작업도 수반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관련기업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탄소세를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 7년 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OECD의 환경세율이 평균 1.5%에 불과하나 한국은 3%로 환경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탄소세의 추가 부과는 코스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CDM 사업에서도 2013년 의무감축 대상국가로 지정되면 CDM의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투자회수기간(ROI)에 대한 고려, 정책지원 등과 같은 여건마련을 요구하며 가시적인 방향 제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실제적인 CO2 배출은 산업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대응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정부는 제거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업은 CO2의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직접적인 CO2 저감기술인 에너지절약, 설비효율 향상,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투자하고 CO2 후처리기술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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