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먼저 자수하면 감면혜택 … 3번째 이후는 폐지 2005년 4월부터 기업이 카르텔 행위를 자수해 징계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다른 기업들보다 빨리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카르텔에 참여한 기업들이 자진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해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프로그램) 대상이 첫번째와 두번째 신고기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번째 이후 신고했더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카르텔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처음으로 제공하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3일 “1997년 도입된 부당 공동행위(카르텔)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 고시를 개정해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카르텔에 참가한 사업자가 공정위가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자수하면 첫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를 깎아준다. 지금까지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던 세번째 이후 신고나 2개 이상 기업의 공동신고는 고시 개정으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면을 원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간이로 신청한 뒤 1주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카르텔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다른 카르텔에 대해 처음 신고하거나 조사협조를 하면 2개의 카르텔에 대해 모두 감면혜택을 주는 추가감면제도(Amnesty Plus)를 도입했다.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는 리니언시 프로그램에 따라 징계를 모두 면제하며,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감면 혜택을 준다. 가령 한 사업자가 관련 매출액이 1000억원인 A유형의 카르텔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관련 매출액이 2000억원인 B유형의 카르텔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자는 B유형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고 A유형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도 카르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최고 15%까지 과징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5/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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