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도 과징금 매출의 10%로 인상 … 직접 압수수색까지 세계 각국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카르텔(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밝혀 주목된다.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최근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을 인상하고 강제 조사권을 도입했으며 미국도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등 각국이 카르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과징금을 최고 매출액의 6%에서 10%로 인상하고 경쟁당국이 형사고발 사안에 해당하는 법위반 사건 조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법을 고쳐 4월27일 공포할 예정이다. 일본은 카르텔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하는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국내에서는 4월1일부터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고 종전까지 일부 감면혜택을 받았던 3번째 이후 신고자나 2개 이상의 공동신고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해 첫번째 신고자와 2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면제 또는 30%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쟁당국은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조학국 국장은 “미국도 카르텔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손해액의 3배에서 1배로 축소하면서 내부고발자의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로 대형 국제카르텔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기업 인수ㆍ합병(M&A)에 대해 각국 경쟁당국이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도 있어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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