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조사방해로 사법경찰권 보유 추진 … 법무부도 수용 태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토탈의 합성수지 가격카르텔 조사방해 행위를 기화로 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사법경찰권은 구인조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강제조사권보다 강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5월3일 “현재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은 강제조사권이 아니라 사법경찰권으로 강제조사권 도입은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해 일단락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제조사권은 공정거래법을 고쳐 예외로 인정받으면 되지만 법무부에서는 예외인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법경찰권은 사법경찰권 부여 대상에 공정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무부에서 관련법규를 고치면 된다. 밀수 방지나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산림청도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도 최근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행위와 고련해 “카르텔(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권은 압수수색은 물론 조사 대상자에 대한 구인까지 가능하다. 이에 이승철 전경련 상무는 “출자총액 제한, 계좌추적,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기업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제조사권마저 갖게 되면 공정위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다만, 2004년 정보통신부가 사법경찰권 확대를 추진했으나 경찰청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수사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는 행정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통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화학저널 2005/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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