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9월까지 자진신고 후 전방위 단속 … 위반비율 70% 화학물질 수입기업의 불법행위가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에 따르면, 2005년 4-9월을 불법 화학물질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계도 차원에서 5-7월 화학물질 수입기업 33곳을 방문 확인한 결과 23사에서 80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위반기업 수는 확인대상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수입기업 대부분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위반내역을 보면, 사전에 유해성을 심사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 화학물질 25건,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과 관찰물질 각각 41건과 14건이었다. 또 4-7월 자진신고가 들어온 불법행위는 신규 화학물질 27건, 유독물 47건, 관찰물질 34건 등 108건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부터는 전방위 특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관련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화학저널 200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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