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이옥신 정책협의회 구성키로 … 마구잡이 배출 강력규제 정부가 일방적인 규제행정을 벗어나 규제대상과 함께 다이옥신(Dioxin)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규제 대상인 기업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06년 배출허용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8월3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과 관련 1997년부터 폐기물 소각시설에 허용기준을 적용한데 이어 일반 산업시설에도 허용기준을 정해 마구잡이 배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철강, 비철금속 등 288개 주요 산업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현황을 조사해 왔으며 정책협의회를 통해 마련되는 허용기준을 반영해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이옥신은 발암과 면역독성 등이 강한 오염물질로 한국을 포함한 151개국이 서명하고 2004년 5월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롬협약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규제물질이다. <화학저널 200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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