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려운 용어 사용 제재 … 소비자 안전사항 구별 어려워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제재를 받는다.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9월27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제정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빌표했다. 종전까지는 비자 안전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간략하게 규정했지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별도의 내부지침을 만들어 심사과정에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지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공통지침과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 자동차ㆍ전기전자제품, 미용ㆍ레저 등 용역, 어린이 상품 등 업종별 지침을 각각 마련했다. 공통지침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원자재)을 관련상품을 구매ㆍ사용하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ㆍ광고하면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다.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 또는 표시란의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의 글씨로 기재하거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해도 부당한 표시에 해당된다. 또 상품의 안전장치나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때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행위, 상품 사용과정에 필요한 연령ㆍ성별ㆍ효능 등의 안전정보를 은폐ㆍ축소하는 것도 부당 표시ㆍ광고가 된다. 특히, 어린이용 폭죽은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영문이나 한자로 기재해 어린이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표시하면 부당 표시ㆍ광고로 규정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병 등에 정상시력으로 읽기 힘든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표시하거나 자동차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정면충돌 등 실험조건을 은폐ㆍ축소해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다이어트 식품과 미용 서비스의 부작용 및 레저시설물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은폐ㆍ축소,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품효과 광고 등 부당 표시ㆍ광고 심사과정에서 적용했던 기준들을 지침에 명문화했다. <화학저널 2005/09/28>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KPX, PPG 부당거래 횡행했다! | 2021-01-11 | ||
[아로마틱] LG화학, 아세톤 반덤핑 부당… | 2020-05-28 | ||
[화학경영] 미원화학,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 | 2019-07-11 | ||
[퍼스널케어] 각질제거제, 유해성분 관리 “주의” | 2017-01-09 | ||
[제약] 셀트리온, 램시마 부당판촉으로 제재 | 2016-08-30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