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제가 불거진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5개 자동차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 D램 반도체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도 미국시장에서의 담합이 국내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10여개 대형 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월말 카르텔 조사단 소속 조사관들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백화점과 3-4개 대형 할인점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4개 신문사의 과다한 무가지·경품 제공 등 신문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2004년 8월과 2005년 9월 시작된 4개 정유기업과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담합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석유화학과 관련해서도 2004년 가을 이후 합성수지를 비롯해 합섬원료 가격담합 혐의 조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3월경에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4-5개 은행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지위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05년 카르텔(가격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1조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전방위적인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는 당연하다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4년에 과징금을 부과한 카르텔은 12건으로 소비자 피해액이 3107억원에 달했고, 2005년 과징금을 부과한 카르텔도 통신사업자의 담합행위를 비롯해 21건에 담합행위로 인해 유발된 소비자 피해가 9970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행위의 생리상 누구를 막론하고 카르텔을 비롯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면 막대한 벌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당사자(개인)에 대해서도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병행함으로써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그동안 정-경 유착 또는 관-경 유착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당사자의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공정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재벌기업을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심지어는 1997년 화학저널이 석유화학기업들의 합성수지 가격 및 공급 카르텔 행위를 조사해 12회에 걸친 특집을 통해 구체 사실관계를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담당자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및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화학저널의 제보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대비토록 조치하는가 하면 사후에 조사하는 시늉에 그치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 다만, 강철규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확고한 소신과 사회적 흐름을 바탕으로 관-경 유착을 근절시킴 물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하청기업 또는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격담합 카르텔과 불공정 하청관계 뿌리 뽑기에 나서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철규 위원장의 임기가 곧 만료된다고 하니 그동안의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 규정에 재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강철규 위원장을 재임명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래야 화학산업을 비롯해 자동차, 통신, 건설, 유통업계에 만연된 가격담합 카르텔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켜 원료를 공급받는 수요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R&D와 마케팅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를 튼튼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철규 위원장을 재임명하지 않고서는 석유화학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플래스틱 가공기업과 화학섬유기업들은 해외로 탈출하거나 문을 닫는 작금의 사태를 결코 막을 수 없다. <화학저널 200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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