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연합회, 특별조치법안 통과 주력 … 구조혁신에 정부지원 절실 섬유업계가 각 관련기업 구조혁신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8월15일 업계에 따르면, 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특별법으로 불리는 섬유산업 구조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2006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각종 액션 플랜 실행에 나서고 있다. 섬유특별법은 2005년 섬유 분야 수출입 완전자유화 시행에 따라 갈수록 위축돼 가는 섬유산업의 생존, 발전을 위한 것으로 각 관련기업의 신기술 개발, 설비 구조조정, 디자인 개발, 남북경협 활성화 등과 관련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 김부흥 기획팀장은 “현행 산업발전법이 각 제조업 지원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섬유 분야는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7년 한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현재 여야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섬유산업연합회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서울, 대구, 부산, 진주, 익산 등 각 지역 섬유ㆍ패션단체와 연계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가두 서명운동에 착수키로 했으며, 최근 관련 광고를 서울지역 지하철 전동차에 게재하기 시작했다. 섬유산업연합회는 특히 9월1일 국회 앞에서 관련단체와 업계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서명부를 관계당국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흥 팀장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섬유아니냐”고 반문하고 “섬유는 제조업 가운데 국내기업 수로는 15.3%, 부가가치 창출 크기로는 5.4%, 고용 효과로는 10.0%의 지위를 가진 산업이나 산업자원부 연간 예산 5조원 가운데 섬유산업 관련은 1% 가량인 500억원”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흥 팀장은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제무역질서에서 정부보조금 문제가 새롭게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지만 몇몇 기업이 독과점하는 전자 등과 달리 섬유산업은 수많은 국내기업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한다면) 제소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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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경영] 국내 섬유업계 전자상거래 취약 | 200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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