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조사 뒤 710만원 상당 … 엄중문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11월23일 “현대자동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가 끝난 뒤 직원 7명이 현대자동차로부터 10만원짜리 상품권 71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1명은 상품권을 받은 직후 현대자동차에 되돌려주었으나, 나머지 직원들은 오히려 해당 직원을 질책하고 따돌림시켰으며 이를 견디지 못해 해당 직원은 최근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직원들도 나중에 현대자동차에 상품권을 되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정위 직원들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금품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금품수수 사실이 입증되면 파문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거래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포착하고 이에 관한 2차 조사까지 실시한 바 있다. 권오승 공정위원장은 최근 현대자동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혐의를 보고 있다”고 말했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직원들의 금품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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