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는 4월3일 제11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소다회가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중에도 지속적으로 덤핑수입,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하고 앞으로 3년간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 22.04~24.4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 건의키로 심의·의결했다. 불가리아 및 러시아산 소다회에 대해서도 불가리아산 16.44%, 러시아산 18.7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심의·의결했다. 중국산 소다회에 대해서는 93년12월부터 96년12월까지 3년간 66.1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연간 2만~1.5만톤으로 수출물량을 제한해왔다. <화학저널 1997/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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