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에 독과점ㆍ가격담합까지 … 에너지ㆍ의료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기간을 연장해가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특히,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보건ㆍ의료산업에 이어 물류ㆍ유통 및 에너지산업 등 과거 규제산업으로 인식됐던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어서 관련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월29일 “현재 10여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2월 중순까지는 현장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조사로 당초에는 2006년 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었으나 2월 중순까지로 시한이 연장됐다. 공정위는 제약기업과 약국, 병원간의 리베이트 관행 뿐만 아니라 약품 공급을 둘러싼 각종 거래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담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특정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불공정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조사대상에는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대형 약품도매상까지 포함돼 있어 의약품 유통구조에 대해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구조의 연관 관계상 도매상에 대해서도 확인할 것이 있으며, 특정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제도와 관행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제약기업들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급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품공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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