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국내 10개 석유화학기업들이 11년간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1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담합을 통해 HDPE, PP 등 합성수지 가격을 결정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 공정위의 카르텔 적발과 과징금 부과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특히, 과징금 1051억원은 10년 이상 지속된 카르텔에 비해 부과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 것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과징금 부과액은 SK가 2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유화 212억원, LG화학 131억원, 대림산업 117억원, 효성 101억원, 삼성종합화학 99억원, GS칼텍스 91억원, 삼성토탈 33억원, 씨텍(현대석유화학 잔존법인) 29억원 등이며, SK를 비롯해 LG화학, 대한유화, 대림산업, 효성 5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0사가 합성수지 제조·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85% 이상(2002년 이전에는 95% 이상)에 달하고, 담합으로 약 1조5600억원(매출액의 15% 기준)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10사에 대한 과징금을 2000억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합의과정에서 일부 행정지도가 있었고, 구조조정을 거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일부 경감했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카르텔은 1994년 3월28일 첫 시행한 시점부터 가격만을 담합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까지 할당하고 해당 거래처가 아니면 공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카르텔과는 괘를 달리하고 있다. 즉, 거래처를 할당한 것은 영세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이 합성수지를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장기거래를 통해 플래스틱 가공기업의 기계적성까지 맞추어 카르텔이 깨지더라도 다른 곳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한 악질적인 카르텔이라는 것이다. 합성수지는 거래규모가 커 200-300톤을 수입할 수는 없고 월 사용량이 적어도 수천, 수만톤은 되어야 수입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실제 합성수지 카르텔이 자행된 이후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일부 특수 그레이드를 제외하고서는 수입실적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1994년 결정된 상대방과만 거래가 이루어질 뿐 거래처를 거의 바꾸지 못하고 있다. 즉, 합성수지 시장에 담합구조가 정착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2002년 6월까지 매달 내수영업본부장이나 영업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어 판매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월말에는 마감가격을 다시 협의하는 등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왔고 2005년 4월까지도 기준가격과 직거래처 판매가격을 협의해 결정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0사는 1991-93년 3년간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으나 가격담합이 실행된 1994년 이후에는 외환위기인 1997-98년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가? 호남석유화학이 자진신고하면서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을 면제받고, 삼성토탈도 조사협조에 따라 검찰 고발을 면제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호남이 어느 수준에서 협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합성수지 카르텔의 핵심멤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삼성토탈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면서 증거문건을 탈취하고 인멸했다는 공정위의 발표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공정위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고발된 5사 뿐만 아니라 11년 동안 직무를 유기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수사함으로써 합성수지 카르텔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표, 그래프 | HDPE 및 PP 카르텔 과징금 부과액 | <화학저널 2007/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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