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장, “국민건강이 보호막 아니다” … 제재수위 곧 결정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제약업계에 대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불공정거래 행위의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제약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권오승 위원장은 5월9일 오전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선포식에 참석해 “사업자 여러분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후생을 위한 국가의 규제 틀을 더 이상 산업 내의 독과점 이윤을 공고히 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품 가격에 대한 담합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납품과정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특허권을 남용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열거하고 “경쟁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인식제고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은 그동안 공정위가 주장했던 규제산업에 대한 경쟁원리의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약산업도 시대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방을 통해 넓어진 시장기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 경쟁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승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제약산업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혁이나 국내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승 위원장의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는 공정위가 제약업계에 대한 조사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포착한 것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제약업계 전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병원에 대한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지급 등 다양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약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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