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ㆍ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 유호기 사장도 집유 대기업 회장과 사장이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을 했다는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김선동 S-Oil 전 회장과 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노태악 부장판사)는 9월14일 주가조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선동 S-Oil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호기 사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S-Oil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3억원보다 줄어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소유구조의 지분 안정을 위해 저가의 주식을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 거래 동기나 유형, 이후 주가 동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 등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S-Oil이 장부상 판매가를 인상,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줄인 뒤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은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기순이익을 늘릴 목적으로 관련 장부를 조작해 허위로 기재, 공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회사 회장과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분식회계에 핵심적 역할을 한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비자금을 조성했거나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직접적 횡령, 배임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선동 전 회장 등은 2000년 3월부터 6개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 1000억원으로 사이버거래를 통해 주당 1만5500원대 주가를 2006년 12월 주식 분할 때까지 주당 5만6000원까지 끌어올리고 당기순이익을 허위로 올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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