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fei 공장 화학적 산소요구량 초과 배출 … 환경관련법규 준수 강화 다국적 생활용품 생산기업 Unilever가 중국에서 폐수배출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Unilever의 Anhui 소재 Hefei 공장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한 것을 확인해 10만위안(약 12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에 80년 동안 진출해 있는 Unilever에 대한 중국 당국의 벌금 부과는 환경규정을 무시해온 중국 진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경고로 평가되고 있다. 환경보호총국은 “중국기업이든 외국계 기업이든 모든 기업은 중국의 환경 관련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중국의 감독 업무는 모든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Unilever China에 앞서 9월 초에는 Hefei 소재 Hitachi건설기계도 폐수배출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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