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입자상물질 92-80% 감축해야 … 오염물질 5만8000톤 감축효과 환경부는 유럽과 같은 시점에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로-5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9월19일 발표했다.유럽연합(EU)의 차기 운행차량 배출허용기준인 유로-5는 현행 유로-4 보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PM)은 92-80%, 질소산화물(NOx) 28%, 탄화수소(HC)는 24%를 감축해야 하는 강력한 환경규제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의 경유차 신 모델은 대형승용차ㆍ화물차가 2009년 1월부터, 경차ㆍ소형승용차는 2009년 9월부터, 중형승용차 및 중ㆍ소형화물차는 2010년 9월부터 유로-5 기준을 맞추어 생산해야 한다. 경차ㆍ소형승용차(경유차)에 유로-5를 적용하면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은 km당 0.25g에서 0.18g로, 입자상물질(PM)은 0.025g에서 0.003g로 줄여야 한다. 자동차 생산기업은 새로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선택적 촉매장치(SCR)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매연저감장치(DPF) 등 최신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차량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9월20일 입법예고하며, 개정령안에는 휘발유 자동차와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도입에 대한 세부내용도 포함돼 있다. 2009년부터 배출가스 평균배출량관리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생산기업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때 배출가스량을 차등적으로 조절해 전체 생산 차량의 평균배출량 기준(비메탄계유기가스)을 맞추면 된다. 경차ㆍ승용차ㆍ소형화물차의 평균배출량기준은 2009년 km당 0.025g, 2010년 0.024g, 2011년 0.023g, 2012년 0.022g로 점점 강화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극초저공해(SULEV) 자동차 기술개발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늘리는 한편, 신차 개발시 7-8개월이 걸리는 배출가스 변화정도 내구성 주행시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정열화계수 적용 또는 부품열화방식으로 전환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평균배출량제도와 유로-5 기준 적용 등으로 2015년에는 현행기준을 유지했을 때보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 오염물질이 5만8000톤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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