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행정행위가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석유화학제품 가격담합에 가담했지만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및 사법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석유화학기업들을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1월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한유화, LG화학, SK, 효성 등 4개 석유화학기업과 범행을 주도한 소속 전ㆍ현직 영업당당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가격담합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임원 2명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대림산업은 10월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7개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2005년 4월까지 매월 영업팀장 모임에서 HDPE 및 PP 판매가격 설정을 협의하고 실행해 옮겨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적발하고 2007년 2월 10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은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했고, 가격담합 혐의로 5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도 호남과 삼성은 제외했다. 그렇다면,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은 진정 HDPE 및 PP 가격담합을 자진 신고했는가 하는 점이다. 공정위가 말하는 자진신고는 공정위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담합사실을 신고했다기보다는 조사에 들어간 후 가격담합 물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즉, 자진신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2005년 가을 무렵 삼성토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토탈 임직원들이 조사 담당자로부터 가격담합 물증자료를 탈취해 임의 폐기했다면서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삼성토탈이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 대상에서조차 제외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조치인 것이다. 아마도 가격담합 증거서류 탈취 및 폐기를 놓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삼성토탈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뒤늦게 증거서류를 협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과론적으로 가격담합을 저지르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후 문제가 발생하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조사를 방해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협조함으로써 과징금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물증을 협조하는 선에서 과징금과 사법처리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과징금 면제와 사법처리 면책을 전제조건으로 상당한 로비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하여튼 검찰은 독점 고발권한을 가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2사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주도했고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했다고 판단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검찰도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가 없었다면 10년 이상 은밀하게 이루어져오던 합성수지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해 호남석유화학과 삼성토탈에 대해서는 정식 기소하지 않고 약식기소 처분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공정위가 언론을 통해 발표하거나 과징금 부과 이유를 설명한 자료나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1994년부터 10년 넘게 자행된 합성수지 가격담합이 그리 간단하게 설명될 수도, 처리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합성수지 카르텔이 HDPE 및 PP의 수급 및 가격 담합에 국한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석유화학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카르텔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합성수지 전반과 함께 MEG, PTA 등 합섬원료와 합성고무에 걸친 불공정거래 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행정행위의 뿌리를 뽑아야 공정거래 질서 정립이 가능하다. <화학저널 2007/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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