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3사 법인ㆍ임원 기소 … 고소고발 불가분 원칙 적용 15년 동안 담합을 통해 설탕 유통량과 가격을 통제해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CJ, 삼양사, 대한제당 법인과 임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됐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한 CJ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은 공범 중 일부가 고발되면 다른 공범에게도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CJ도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11월 초 합성수지 가격 담합 기소 때에 이은 2번째 사례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11월30일 CJ 등 3개 설탕 생산기업 법인과 임원 각 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J 등은 1991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설탕사업부문 본부장, 임원, 영업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달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설탕의 내수부문 반출비율을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로 유지하는 한편, 공장도가격도 일정한 비율로 유지ㆍ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3사의 설탕제품 매출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2조6000억원에 달해 관련 매출액의 15-20%를 소비자 피해액으로 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소비자들에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에 앞서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 5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CJ는 공정위가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 233조상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한 것으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존중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1월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4사와 영업담당 임원 4명을 기소하면서 처음으로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을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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