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가격담합이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는 모양이다. 전경련은 최근 행정지도를 하는 개별 행정부처와 경쟁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상호 모순된 정책 집행으로 관련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책 괴리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개별 행정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제재를 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정책에 순응해야 하는 관련기업들의 어려움이 많아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PP(Polypropylene) 가격담합과 관련해서는 PP 제조·판매 사업자의 판매가격 합의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공정위의 제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PP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이 석유화학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구 상공부)의 경쟁제한적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국내 PP 시장의 공급과잉이 심각함에 따라 과당경쟁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어 정부가 PP 수급 및 가격을 담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PP 생산기업들은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주장이다. 행정부처가 특정분야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성격의 행정지도를 펼 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다른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이다. 전경련의 논리를 빌리면 산업자원부가 PP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P 가격과 수급을 담합하도록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14년이 지났다고는 하나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980년대 말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이 석유화학 사업에 신규 참여하면서 비롯된 투자경쟁으로 1990년대 초부터 국내 석유화학 시장이 극심한 공급과잉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석유화학 관계자는 없을 것이고, 1992-93년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매년 각각 2000억-3000억원 수준의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석유화학기업들도 적자의 나락으로 떨어지자 1993년 여름부터 폴리올레핀 가격담합을 논의하기 시작해 1994년 3월28일 산업자원부의 동의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묵인 아래 카르텔을 실시했다는 것은 99.999% 사실이다. 폴리올레핀 가격 및 수급 카르텔 대상제품은 PP를 비롯해 LDPE, HDPE가 포함됐고 PS, ABS 등도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특히, 석유화학기업들은 가격담합만을 실시하면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담합효과가 반감된다고 판단해 폴리올레핀의 거래선(플래스틱 가공기업)을 석유화학기업별로 지정하는 수급카르텔을 동시에 장기간 시행했다. 따라서 행정부처가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PP 가격담합을 행정지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아무렴 행정부처가 가격담합으로도 모자라 수급카르텔까지 자행하도록 교사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경련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의 의사를 반영해 PP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이 행정지도 아래 실시됐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업자원부는 폴리올레핀 가격 및 수급 카르텔에 대해 처벌하지 말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유화학기업들이 행정지도 아래 PP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실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산업자원부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왜 PP 및 폴리올레핀의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행정지도 또는 교사했는지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지도 또는 교사 행위가 정당했는지 아니면 부당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폴리올레핀의 가격 및 수급 카르텔을 묵인한 배경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폴리올레핀 카르텔은 자본주위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으로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화학저널 2008/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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