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휘발유 교통세 64원 내려 441원 … 경유는 317원으로 인하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가량 인하된다.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월28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3일 열릴 예정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관보게재 절차를 거친 뒤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각 유류에 붙는 세금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최대한도인 30%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법정세율(교통세)은 각각 630원과 454원이고, LPG부탄의 법정세율(특소세)은 360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휘발유와 경유에 붙인 교통세는 각각 505원과 358원이고, LPG부탄에 부과한 특소세는 27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을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치인 30%로 확대하면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는 현행보다 64원 내려간 441원, 경유의 교통세는 41원 내려간 317원까지 감소하고, LPG부탄의 특소세도 252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최규연 대변인은 “유류세 인하분만큼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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