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휘발유 탄력세율 472원으로 내려 … 출자총액제한 폐지 정부는 2008년 상반기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인하하기로 했다.정부는 3월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 확대로 이어져서는 안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휘발유 탄력세율은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내려가고, 경유는 358원에서 335원으로 인하된다. 다만,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2009년 1월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탄력세율은 각각 525원, 372원으로 재조정된다. 또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08년 말까지 부탄가스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도 10% 내려 주행세 탄력세율(휘발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32.5%→27%)도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 제조기업이 시설개선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고 국내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소요경비 51억600만원을 2008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육성과 관련해 신성장동력 후보군을 발굴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한편 미래기획위원회 산하에 미래비전추진단을 운영키로 했다. 에너지ㆍ자원외교 분야에서는 에너지ㆍ자원부국 상주공관 신설, 에너지협력 우선 추진국가 선정, 원자재 구매자금 2713억원 조기지원, 해외자원 자주 개발률 제고(2007년 4.2%→2008년 5.7%→2012년 18.1%)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는 5월1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택시용 LPG 유류세(리터당 170원)를 전액 면제키로 하고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ㆍ퇴근 통행 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도 점진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4월부터 주유소의 유가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토록 하고 쌀라면 개발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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