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입 관세인하와 지방세 축소 및 부동산업종에 대한 은행여신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규제완화조치를 7월7일 발표했다. 살레 아피프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감독 조정장관은 이번 규제완화내용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1600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는데 이 가운데 공산품 1461개 품목, 농산물 136개 품목, 건강제품 3개 품목이 포함되며 평균 관세율이 기존의 13%에서 11.9%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규제완화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전체 관세부과 대상품목 가운데 절반이상이 0~1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2003년까지 현재 부과되고 있는 5~10%의 관세율이 완전 제거되고 15~25%의 관세율은 없어지거나 10%이하로 인하된다. 툰기 아리위보우 인도네시아 상공장관은 이번 조치에 따라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독성 폐기물의 경우 국가환경감시기관인 바페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산지를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저널 1997/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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