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장 징계ㆍ해고 통보 재심신청 기각 … 임금 및 단체협상 마무리 요구 비료 생산기업인 KG케미칼 노조가 5월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회장 부당징계 해고를 철회하고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화섬연맹 울산본부 산하 KG케미칼 지회는 “사측이 4월21일자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지회장을 징계ㆍ해고한다고 통보하고 재심신청도 기각했으며 2007년부터 계속된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벗어난 노조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G케미칼은 “지회장이 노조와는 별개로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G케미칼 노사는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60일 넘게 파업을 벌인 후 2008년 2월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속된 협상에서 회사가 기본급 4.7% 인상과 경상이익 5%의 성과급 지급 및 자기개발비 신설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와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을 빚어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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