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캄차카 탐사광구 개발사업 재추진 … KNG 비용 신규사업과 연계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즈네프트(Rosneft)가 한국석유공사에 서캄차카 탐사광구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캄차카 유전개발사업은 8월 초 러시아 지하자원청이 탐사 라이선스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무산됐으나 로즈네프트가 다시 광권을 얻어낸다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석유공사 경영진이 러시아를 방문해 로즈네프트로부터 서캄차카 탐사광구 개발사업을 새로운 프로젝트로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다만, 로즈네프트는 러시아 지하자원법 개정과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의 지분율을 종전 계약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지하자원법은 서캄차카 등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여러 가스전이 전략광구로 분류해 전략광구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를 러시아 국영기업과의 합작 형태를 전제로 허용하고 러시아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 개정안은 해양광구 개발 독점권을 국영 석유기업에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해 석유공사가 서캄차카 유전개발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로즈네프트나 다른 국영기업인 가즈프롬(Gazprom)과 합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로즈네프트와 다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미 로즈네프트가 이례적으로 서캄차카 탐사광구 라이선스 연장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로즈네프트가 다시 광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가즈프롬 이사장 출신으로 지하자원법 개정으로 가즈프롬 육성을 통한 자원통제 강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로즈네프트의 제안은 로즈네프트와 석유공사를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컨소시엄이 지분 6대4로 설립한 합작법인인 캄차카네프트가즈(KNG)의 비용 분담을 신규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컨소시엄이 받아 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석유공사는 로즈네프트의 제안과 별도로 서캄차카 탐사광구의 광권 연장은 로즈네프트가 책임을 지기로 계약됐기 때문에 국제 법률기업을 통해 그동안 투입한 비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캄차카 개발사업은 KNG가 의무 탐사시추를 이행하지 않아 8월1일자로 탐사 라이선스가 종료됐으며 업계에서는 서캄차카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가즈프롬이 라이선스 연장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양 국영 자원기업간 경쟁과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캄차카 해상광구는 오호츠크 해상의 수심 300m 이하의 대륙붕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만2680㎢(남한 면적의 약 3분의2)에 이른다. 원유 추정 매장량은 37억배럴로 한국측 지분 매장량은 15억배럴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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