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발암성 및 인체 위해성이 입증된 물질 가운데 국내 사용량이 많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10개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현재 특정대기오염물질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체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구리와 그 화합물은 일반대기오염물질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97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지정될 물질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1-3부타디엔, 벤지딘,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 프로필렌옥사이드, 아닐린, 클로로포름 등이다. 우리나라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현재 16가지에서 25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화학저널 199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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