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으로 전환 … 수요확대 걸림돌 우려 정부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지식경제부는 10월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후에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경부 주관으로 2004-08년에 걸쳐 행정ㆍ공공기관에 지금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보급할 때 대당 1400만-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하이브리드자동차 양산체제를 갖추고 본격 생산함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보조금 지원정책 대신 일반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혜택으로 전환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공채 매입할인 등을 더하면 최대 310만원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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