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집행부 탄핵결의 효력 중지 … 강경파는 집행부 재구성 추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법원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탄핵결의에 대한 효력을 중단했으나 탄핵을 주도한 강경파는 집행부의 재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6월11일 고광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장 등이 지회를 상대로 한 탄핵(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될 수 있었고, 조합원 상당수도 직장을 잃게 됐을 것”이라며 “조합원의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회장 등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 강경파인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월26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통해 80.7%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6월12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기존 집행부를 위시한 노조는 “탄핵결의 효력 정지로 대의원대회 개최 이유가 사라졌다”고 맞서 노조 내부의 갈등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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