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TV·냉장고·세탁기 등 대형가전제품에 대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생산자에게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자원화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산부는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 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자원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생산자에게 부담만 주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전제품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입법예고하고 98년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4개품목에 대해 폐기물예치금제도를폐지하는 대신 생산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판매자가 요청한 폐가전제품을 자체시설로 설치해 무상으로 재자원화해야 하며, 재자원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중소생산자 및 수입자는 사업자단체를 통해 재자원화 사업을 수행토록 했다. 또 폐가전제품의 배출자는 회수 및 운반비용을 부담하고 지자체 및 판매자는 배출된 폐가전제품을 회수해 생산자의 집하장 및 재자원화 시설까지 운반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각 경제주체간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가전제품은 금속캔 등 일회용품과는 다른 내구성제품으로 생산시점과 폐기물 발생시점의 차이가 커 지난 5년간 생산자들이 폐기물을 수거하고 반환받은 예치금이 5%에 불과하고 미반환금이 360억원에 달해 생산자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통산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생산자의 비용부담이 연간 90억원가량 경감되어 장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재자원화처리 부담이 완화되며, 가전3사가 건립중인 자동화된 리사이클링시설을 통해 자원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다각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199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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