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증설허용에 취득세 면제 … 잉곳에 자동차 섀시모듈도 추가
화학뉴스 2011.08.12
수도권으로의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첨단업종>에 무선통신용 부품ㆍ장비와 자동차용 섀시모듈 등 9개 품목이 추가되고 이동통신 시스템ㆍ단말기 등 25개 품목이 제외된다.지식경제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첨단업종을 99개 업종,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142개 품목으로 축소해 8월12일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으로의 공장 신ㆍ증설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으며 대도시 공장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생물에서 뽑아낸 세포나 조직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프린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터(Polyester) 토너 바인더,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ㆍ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막 여과 시스템·나노 여과막·가압식 막여과 정수 처리설비 등 액체 여과 시스템, 자동차용 섀시 모듈 등이다. 반면, 광케이블, 컴퓨터 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ㆍ가스터빈, 항공기용 엔진, 이동통신 시스템ㆍ단말기, LED(Light Emitting Diode)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생물농약,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 고속 용융 도금강판, 네트워크 로봇 등 25개 품목은 제외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업 측의 요구를 바탕으로 첨단성을 갖춘 품목 중 실질적인 투자수요가 있고 수도권으로의 증설이나 자연녹지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추가했고 첨단성이 약화됐거나 수도권 입지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품목 중에서도 적용범위가 모호한 10개 품목은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첨단업종 개편안은 3월 초 처음 입법 예고됐지만 구미ㆍ김천 등 비수도권의 반발로 개정안 공표를 보류하고 추가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규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첨단업종 및 품목이 축소ㆍ추가됐다. 비수도권의 반발과 관련해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개별입지에서의 대기업 공장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지 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도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 지방소재 기업의 수도권 이전 가능성 우려를 제기한 것은 첨단업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1-2년마다 첨단업종 추가여부를 검토하되 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용되는 연구개발 투자 비율 등 첨단성 외에 실질적 투자수요와 수도권에서의 증설 불가피성 등 입지적 요인을 검토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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