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 대폭 강화로 가짜판매 근절 … 적발률 3.2%로 가장 높아
화학뉴스 2011.09.19
S-Oil이 타사 주유소보다 높은 유사 석유제품 판매 적발률을 낮추기 위해 <유사석유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나서 주목된다.S-Oil은 <유사제품 취급시 계약 해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8월 만들어 자사 폴을 단 주유소에 전달하고 있다고 9월18일 발표했다. 고의로 유사석유를 팔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S-Oil의 네트워크 관리위원회에서 유사제품 취급 주유소의 <디-브랜딩> 여부를 결정한다. 2011년 상반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S-Oil 폴을 단 주유소의 유사석유 판매 적발률이 다른 3사 상표보다 높게 나온데 따른 조치이다. S-Oil 주유소의 적발률은 3.2%로 SK에너지(1.4%), GS칼텍스(1.3%), 현대오일뱅크(1.6%)보다 높았다. S-Oil은 또 주유소 점검 횟수를 정유기업 최고수준(연평균 2.5회→6회)으로 강화하고, <타깃 주유소 점검>도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주유소 경영 매거진>을 통해 품질점검 정책 강화 내용을 주유소에 설명하고, 주유소 및 영업지사원을 대상으로 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품질관리방법 및 유사제품 취급 예방법 등을 넣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19>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석유화학] S-Oil, 금호‧KPX와 PO 거래한다! | 2018-09-05 | ||
[화학경영] S-Oil, 국제유가 상승 덕분에… | 2018-07-26 | ||
[화학경영] SKC, S-Oil 30만톤 공세 “별로” | 2018-07-05 | ||
[올레핀] 프로필렌, S-Oil 가동 “학수고대” | 2018-07-03 | ||
[아로마틱] P-X, S-Oil 욕심이 지나치구나! | 2018-06-28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