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모임, 아릴아민 기준치 20배 초과 … DuPont 패소 이은 악재
화학뉴스 2011.12.16
코오롱 스포츠웨어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Aryl Amine)이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아웃도어의 안전ㆍ품질기준(KC)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의 액티브재킷 내피에서 검출된 아릴아민이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즉각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코오롱은 아웃도어제품 시장에서 K2, 노스페이스 등 국내외기업들과 1위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 매출이 급격히 신장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염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구매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최근 미국의 화학기업인 DuPont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으로 9억199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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