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1-10년 10년간 6차례 공동인상 … 농심은 부인 반박
화학뉴스 2012.03.22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22일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자 “담합하지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농심은 “원가 인상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면서 “타사에 가격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당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메이저로서 후발기업들과 가격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영업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활동일 뿐 가격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농심은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가 최종의결서를 보내오면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식품은 최종의결서를 본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가 2001년 5-7월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인하 때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각사의 라면제품 가격정보를 교환해 공동으로 인상했다면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등의 금지명령을 내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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