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검찰, 2000억헤알 구형 … 출국금지 해소에 1인당 3억원
화학뉴스 2012.04.06
브라질 연방검찰이 해저유전에서 잇따라 기름유출 사고를 낸 미국 정유회사 셰브론(Chevron)에 대해 막대한 벌금을 구형했다.4월4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검찰은 셰브론에 200억헤알(약 12조3750억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사법부에 셰브론과 시추기 트랜스오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셰브론의 브라질법인은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이고 터무니없는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셰브론은 2011년 11월 초 대서양 연안 캄포스만의 해저 1200m에 있는 프라지 광구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기름 유출 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로 원유 3000배럴이 유출됐으며, 브라질 당국은 셰브론의 프라지 광구 유전 개발 중단을 명령했다. 2012년 3월에도 캄포스만 해저 유전에서 기름 유출 사실이 확인됐으며, 셰브론은 원유 생산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캄포스만 일대에는 3㎞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됐다. 캄포스만은 리우데자네이루 해안으로부터 370km 가량 떨어져 있으며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6만배럴 정도이다. 앞서 연방검찰은 셰브론과 트랜스오션의 임원 17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데 이어 환경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기름 유출 사고로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사법부 관계자는 셰브론과 트랜스오션의 임원들에게 내려진 출국금지를 풀려면 1인당 최소한 50만헤알(약 3억1000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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