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상표법 위반으로 4명 불구속 입건 … 2억원 부당이득 챙겨
화학뉴스 2012.09.26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 조미료를 제조해 정품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윤모(4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운반을 맡은 김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피의자들은 2011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특허 등록된 유명 조미료의 포대를 경북 경산시 소재 창고에서 제조한 뒤 산업용 등 값싼 조미료를 담아 유명 브랜드제품인 것처럼 팔아넘겨 2억원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짝퉁> 조미료를 인천에 있는 도매상을 거쳐 수도권과 경남지역 등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 등이 유통한 가짜 조미료는 1030포대에 무게는 2만1600㎏에 달했다. 이들은 제조원가가 6만-7만원에 불과한 조미료를 20㎏짜리 1포대당 20만원을 받고 식료품 제조공장이나 식자재 전문 유통기업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넘겼다. 같은 분량의 정품은 40만원대에 유통되고 있다. 윤씨 등은 경산의 창고에 포대 재봉기, 전자저울, 날짜 인쇄기 등 기계를 갖추고 포장지 제조, 제조날짜 인쇄, 유통 등 분야를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석 대목을 노리고 최근 생산을 크게 늘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농가 창고에서 작업을 하는 등 제조 환경이 비위생적이었고 피해 규모도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매자들도 가짜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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