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짜경유 제조용으로 수천만원 이득 … 구속영장 신청
화학뉴스 2012.10.09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월9일 가짜 경유의 핵심원료인 윤활기유 탱크를 설치해놓고 업자들에게 팔아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책 B(4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9월4일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의 대형 주차장 한쪽을 빌린 후 3만2000리터의 고정용 탱크로리를 설치해 윤활기유를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A씨 일당은 윤활기유를 구입하기 위해 C(37)씨 명의를 빌려 석유류사업 등록을 하고 대가로 수익금을 분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경남 김해시 등지에 윤활기유를 보관하고 있던 D(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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