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10만배럴 최저가격 선정방식으로 … 품질기준 통과 후 확정
화학뉴스 2012.10.12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 석유제품 입찰에서 중국 석유기업 PetroChina의 휘발유가 낙찰됐다.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최근 외국산 휘발유 수입을 위해 10만배럴에 대한 최저가격 선정방식의 입찰을 했고 PetroChina를 공급자로 낙찰했다. 석유공사는 국내 환경기준에 들어맞아야 한다는 점을 품질기준으로 제시했고 곧 PetroChina의 석유제품을 시료 검사할 계획이다. PetroChina의 휘발유가 품질기준을 통과하면 통관절차를 거쳐 알뜰주유소에 공급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석유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품질검사 결과에서 기준을 통과해야 수입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석유공사를 통해 외국산 휘발유 20만배럴을 연내에 수입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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