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안 가중으로 회수 결정 … 농심은 안정성 강조하며 억울
화학뉴스 2012.10.25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논란을 일으킨 농심 라면에 대해 결국 회수결정을 내렸다.식약청은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회수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농심이 입을 타격은 얼마나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라면제품 회수로 농심이 받는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심에서 6월 식약청 조사 사실을 통보받은 후 공정을 2개월 동안 중단하고 문제가 된 조미료 납품기업을 교체했기 때문에 실제 회수대상 물량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마트들 역시 식약청 명령에 따라 해당제품을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너구리 등 라면제품 자체를 매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농심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수명령이 내려진 라면제품은 수개월 전에 생산된 것인데 해당제품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롯데마트도 “문제제품은 당연히 회수하겠지만 라면은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이미 다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발암물질 검출사태가 농심의 이미지에 남기는 타격은 단기적인 손해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식품 분야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안전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농심의 타격과 별도로 해당제품의 유해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여전히 안전성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수 조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세계 80여개국에 해당제품을 수출하고 있지만 문제가 거론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이미 홈페이지에서 밝혔듯이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시민들은 “극히 미량이라 할지라도 발암물질이 포함됐다면 당연히 몸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며 “당장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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