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으로 위반사례 1002건 적발 … 8억원 과태료 부과방침
화학뉴스 2013.04.09
3월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000건 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대림산업에 8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고발생 직후 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명령은 위험조치 개선 전까지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3월19일부터 4월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특별감독반 20명을 투입해 감독을 벌여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4월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는 8억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검사주기가 지난 압력용기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계·기구 15종은 바로 사용중지 조치했고,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은 하청기업에 지원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주지 않는 등 하청근로자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 하청기업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자격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맡겼다.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운영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는 구성조차 하지 않거나 분기별 1회 이상 열어야 하는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비상조치요령 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진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보고 전주공장에도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협력기업 2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256건에 대해 사업주 2명을 처벌하고, 8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기업 대다수가 보수공사를 할 때 영세기업에 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원청기업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 때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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