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단속정보 미리 알려줘 … 수급전산시스템 도입 시급
화학뉴스 2013.05.09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흘리고 뒷돈을 받은 혐의가 적발된 현직 간부 김모씨 등 2명을 직위해제했다고 5월8일 발표했다.김모씨 등 2명은 브로커 2명에게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5월6일 검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직위를 박탈했으며 앞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파면 등 추가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비리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설치하고 전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시행을 비롯해 <상급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는 간부는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일선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는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람> 중심 단속이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돼 비리행위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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