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2013.05.27
화학물질누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학공장에서밸브 작동 미숙 및 파이프라인 파손으로 유독성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화학물질을다량 사용하는 전자 및 반도체 공장에서도 부주의 및 관련설비 노후화와 관련된 누출 및 폭발 사고가 일상화되고 있다. 예전에는문제시되지 않았던 사고가 방송이나 신문을 타고 세상에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국내 화학공장의 제조 및 유틸리티 설비가 노후화되고 관리 및 운영인력의정신적 해이가 겹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울산공단은 건설된 지 50년 안팎으로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고, 여수공단도 40년이 넘었거나 가까워 파이프라인 뿐만 아니라 핵심설비까지교체시기가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더욱 빈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경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민주화 바람까지 겹쳐 인력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화학공장이나 화학제품 사용공장 뿐만 아니라 운송차량이 뒤집히는 노상누출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관련법률 제정 및 개정을통해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엄격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사고가 빈발한 것을 보면 이미 늦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화학물질관리법>을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부실성이나 졸속성은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우려된다. 화학물질등록·평가 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삭제됐고, 사전신고 조항이 무력화됐으며, 사용자의 보고의무가 빠졌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삭제되는 등 누더기로 전락했다. 화학물질관리법도누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을 적정수준으로 높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 매출액의 10%에서 해당사업장매출액의 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화학물질정보의제공이나 신고·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그렇지 않고, 과징금이 많고 적고도 중요하지만 어느 선이 적정한지를명확히 따져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계나 시민단체 등 압력단체의 로비에 따라 문구를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하는 우를 범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해당사자나압력단체보다는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결정함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선이 어느 수준인지를 검증하는데주력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졸속처리의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화학저널 2013년 5월 27일>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산업정책] 화학규제법, 화평법·화관법 급조로 혼란만… | 2013-07-26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