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소송 기각 … 원고 중재 포기로 재소송 불가
화학뉴스 2013.06.18
롯데케미칼(대표 허수영)은 미국기업과 국제 지적재산권 소송을 벌인 결과 기각 판결을 받아내 사실상 승리했다고 6월18일 발표했다.롯데케미칼은 2012년 2월 미국의 Burnham Enterprises 사업부문인 American Structural Needling으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항공기부품 생산기업인 데크 및 데크항공 등과 함께 고소당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우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없다”며 “당초 데크항공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롯데케미칼이 해당기업을 인수하자 모기업에까지 소송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접수한 미국 앨라배마의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2013년 초 롯데케미칼의 중재 신청과 소송 중지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법원에서 중재를 받도록 했으나 원고가 중재를 포기함에 따라 최근 소송을 기각했다. 중재를 포기하면 재소송을 못하게 돼 다시 법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없다고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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