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무허가 배출 적발 …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
화학뉴스 2013.06.20
소주 원료인 에틸알코올(Ethyl Alcohol) 생산기업 MH에탄올(대표 최동호)의 폐수에서 비소(Arsenic)가 검출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하고 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MH에탄올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 지도점검을 한 결과 폐수에서 배출허가를 받지 않은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비소가 검출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6월19일 발표했다. 비소 배출 사업장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MH에탄올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환경청은 밝혔다. MH에탄올의 폐수에서는 배출허용 기준치인 리터당 0.25㎎을 약간 밑도는 0.241㎎이 검출됐다. 비소는 농약 등 원료로 사용되며 중독되면 혼수상태나 사망 등에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로, 환경청은 배출 허가를 받지 않은 비소가 검출됨에 따라 MH에탄올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MH에탄올 관계자는 “비소 성분은 주정 제조과정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오는 폐수를 정화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에서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비소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허가를 얻은 상태이며 주정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MH에탄올은 창원 시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수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청은 MH에탄올의 폐수에서 비소가 검출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동섭 부산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발효·증류를 통한 주정 제조과정에서는 비소가 나올 리 없다”며 “비소를 넣었을 때 생산과정에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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