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법원, 원고승소 판결 … 거래소는 사유 또 있어 재상장 불가
화학뉴스 2013.06.21
유아이에너지(대표 최규선)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이에너지는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과 관련해 대통령 아들이 연루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 씨가 대표로 있는 자원개발기업으로 2007년 계열사인 유아이ENC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체결한 8900만달러 상당의 병원공사 계약을 유아이ENC에 500만달러를 주고 인수했으나 2009년 초 쿠르드 정부에서 송금한 1958만달러는 유아이에너지가 아닌 유아이ENC가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공사 선수금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해당금액을 전액 유아이에너지의 손실로 처리하게 했고 결국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2012년 9월 상장폐지됐다. 하지만, 유아이에너지는 계열사가 쿠르드 정부에서 받은 돈은 최규선 대표가 광업권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것이고 병원공사 선수금이 아니라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본 일부 주주들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결정문을 받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자본전액잠식 외에도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있었다”며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상장했다 바로 상장폐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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