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령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의무화, 추가를 포함시킴으로써 단순에게 보면 내용을 강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규제수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면제를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연구개발용은 면제해주기로 했고, 제출해야 할 자료도 9개에서 4개로 줄이고 제출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 취지이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영업정지 일수에 일부 부과기준을 곱해 산정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함으로써 과징금 액수 자체를 대폭 낮출 방침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출액의 최대 5%를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매출에서 문제가 발생한 현장으로 변경함으로써 5%가 아니라 0.5%에도 미치지 못하도록 완화하겠다고 한다. 매출기준이 사업장에서 특정 생산라인을 바뀌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면 매출 측면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억지를 쓰며 대폭 완화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를 의무화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모자라 해당기업 매출 전체에서 공장으로 축소하더니 급기야 생산라인으로 더욱 좁혀 과징금만 일부 부담하면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 것이다. 최근 들어 끊임없이 발생하고 환경·공중보건 측면에서 많은 피해를 입힌 화학물질 사고를 막겠다고 서슬이 반짝이던 칼날은 온데간데없고 화평법이나 화관법 자체를 종이호랑이로 전락시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해도 별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법취지를 약화시킨 이유로 화학기업 입장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50% 이상은 투자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환경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대한상의가 외국기업 201곳을 대상으로 투자환경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내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투자매력이 떨어졌다는 대답이 많았으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32.5%)을 지적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제변수의 변동성 27.0%, 규제수준 과도 23.4%, 노사갈등 및 반 기업정서 10.8%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되는 입법으로도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입법 35.4%, 조세입법 28.9%에 달했으나 영업시간·출점규제 등 유통규제 11.9%, 공정거래·하도급 등 공정정책 및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는 10.4%에 불과했다. 외국기업들은 화평법·화관법이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만큼 투자의 걸림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4년 1월 20일/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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